JTBC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 우승자 우진영의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피페이스는 ‘믹스나인’을 제작한 YG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피페이스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8일 YG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는 배상을 받기 위한 것보다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국 대중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YG는 믹스나인에서 최종 ‘톱9’에 들면 4개월 간 활동을 지원하겠다던 약속을 두 달 가까이 지키지 않고 출연자들을 방치했다”며 “이후에도 갑자기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또 “YG는 우리가 계약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자 트집을 잡아 데뷔 무산을 선언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앞으로 업계에서 누군가의 갑질로 상처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YG는 지난달 ‘믹스나인’ 데뷔 무산 결정과 관련해 “4개월 안에 신곡 준비와 뮤직비디오 촬영, 안무 연습 등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해피페이스에서 소송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된 뒤에는 “소송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