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궁중족발 사건 막는다” 국토부, 임대차보호법 갱신기간 2배 연장 추진

입력 2018-06-26 16:10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궁중족발 사건’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김 장관은 25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무부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며 “궁중족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막겠다”고 밝혔다.

‘궁중족발 사건’은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지난 7일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당시 건물주는 월세를 3개월 연속 체불하면 계약을 만료할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를 체불시켜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퇴거보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도심이 번성해 임대료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세입자가 떠나는 현상을 말한다. 퇴거보상 제도는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부할 경우 영업시설 이전 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버스 운행량 축소 우려에 대한 구상도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에서 나온 모든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은 후 각 버스회사에 분배하는 방식인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가 하루 손님 한 명을 태우고 운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준공영제로 중복 노선을 정리해 효율성을 높이고 버스 운전기사 노동 환경과 복지도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