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잘 못 굽는다” 아는 언니 갈비뼈 부러뜨린 40대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18-06-26 15:37
그래픽=뉴시스DB

고기를 잘 굽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는 언니’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문홍주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3시쯤 대전 유성구의 한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 B(48)씨와 식사를 하던 중 B씨가 고기를 잘 굽지 못 한다고 화를 내며 B씨를 플라스틱 컵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또 바닥에 넘어진 B씨의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단 별다른 이유 없이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