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누락 불만… 국내 핵심기술 중국에 유출한 일당 2명 ‘덜미’

입력 2018-06-26 15:18

승진 누락에 불만을 품고 국내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포항의 한 철강업체 소속 A씨(56)와 B씨(62)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임원 승진이 누락되자 불만을 품고 영엽 비밀인 철강 포장 자동화 설비 제작 설계도면 1600개를 노트북과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해 6월 B씨와 함께 철강 포장회사를 설립한 뒤 2016년 10월쯤 중국의 C철강회사로부터 50억원 상당의 설비 납품을 수주하는 대가로 관계자에게 빼돌린 기술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재직했던 회사는 철강 포장 자동화 설비가 없는 중국에 관련 기술을 최초로 판매한 업체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첩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유출된 기술은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라며 “해외 영업을 목적으로 국내 기업체의 중요 기술을 유출한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이 조사한 중국의 산업스파이는 4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A씨와 B씨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재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