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종, ‘성폭력 교수’ 3명 중징계 처분… 1명 “소송하겠다”

입력 2018-06-26 14:40
사진 = SBS 뉴스캡처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교내 성폭력 의혹에 휘말린 교수 3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한예종은 25일 화백 박재동 교수와 영화 ‘왕의 남자’ 원작자 김태웅 교수에게 각각 정직 3개월, 시인 황지우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예종은 “징계 혐의자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및 한예종 윤리강령 교원실천지침 제10호를 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한예종 윤리강령 교원실천지침 제10호는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야 하며 교육이 목적이라 해도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인격 비하와 성적 발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징계위가 조사한 김광림 전 교수의 성폭력 사실도 인정됐지만 이미 퇴직해 징계 대상에서는 빠졌다.

한예종은 징계위에서 박재동 교수가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통해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과 주례를 부탁하러 온 후배 작가 이태경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것을 징계 사유로 명시했다. 또 김태웅 교수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관계와 관련된 농담을 하는 등의 성희롱과, 황지우 교수가 수업 중에 학생들의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불편을 유발했다고 징계위는 판단했다.

김태웅 교수는 “만약에 내 언행이 내 의도랑 상관없이 누군가의 상처가 될 수 있다면 그건 교수로서 반성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재동 교수는 학교의 조사 내용과 징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밝혔으며, 성폭력 사실을 부인해온 황지우 교수는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예종 학생들은 교수들이 징계 이후 다시 교편을 잡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예종 측은 교수들의 징계가 끝난 뒤에도 휴직을 강제하는 이른바 직권 휴직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