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는 사람도 개인정보 입력한다…‘보이스 피싱’ 막을까?

입력 2018-06-26 14:2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은 수신인이 인증해야만 돈을 이체할 수 있는 ‘수취인 인증서비스’를 KB저축은행과 시범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송신인이 일방적으로 계좌이체할 때 발생했던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서비스는 송금인이 수취인 계좌번호만 알면 일방향적으로 돈을 입금할 수 있다. 수취인정보가 송금인에게 노출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취약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수취인이 개인정보를 인증했을 때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수취인 인증서비스’는 계좌이체를 할 때 송금인이 수취인 성명과 계좌번호·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금융사가 수취인 휴대폰으로 경고문구와 함께 4자리 인증코드를 전송한다. 수취인이 인증코드를 회신해야만 이체가 확정된다.

송금인이 계좌이체를 신청하더라도 지연 이체되는 데다 10~30분의 시간 이내에 이체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착오송금 관련 기타 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신번호를 변·조작하는 보이스피싱도 차단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확보한 사기범의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과 사기범이 회신한 인증코드 발신위치 등 정보가 남아있어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기때문이다.

금감원은 7월 13일 이전에 ‘수취인 인증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 금융사기 예방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보완 작업을 거쳐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향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자체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민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