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 여성이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이 직장 상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성적인 호감으로 여자 후배를 만진 것은 무죄”라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25일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계약직원이던 A(25)씨는 지난해 2월 회식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직장 상사 B(35)씨와 함께 택시를 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TV조선에 “자다가 깼는데 그 사람이 손을 만지고 있었다. (바로 항의하지 못한 건) 회사 상사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한 뒤 A씨는 B씨에게 직접 항의했고, 회사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A씨는 “회사에서는 제가 계약직이니까 저를 다른 데로 옮겨주겠다고 했다. 아무런 징계도 없었다”고 전했다. 가해자인 B씨는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며 “조선시대 열녀도 아니고”라는 말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
A씨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지만, 1심 결과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B씨가 A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했고,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었다”는 게 판단의 이유였다. 피해자 A씨는 1심 이후 넉 달 만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