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부당 전직 취소 처분… ‘사실상 해고 맞다’

입력 2018-06-26 13:25
사진=뉴시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를 업무 경험이 없는 곳에 발령한 SK텔레콤(SKT)이 25일 부당전직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SKT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SKT)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SKT는 2015년 희망퇴직을 거부한 강씨 등 4명을 방문판매를 담당하는 다이렉트세일즈(DS)팀으로 발령했다. 1989~1996년부터 기술·마케팅을 맡아왔던 강씨 등이 한 번도 해본적 없는 업무에 배치됐다.

강씨 등의 구제신청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SKT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실질적인 교육 없이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면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스스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중노위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손민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