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품위 훼손했다 ” 홍일표 행정관 부인 장난주 국장 감사 결과

입력 2018-06-26 06:48 수정 2018-06-26 07:03

감사원이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인 장난주 감사원 국장의 청탁 이메일 논란을 조사한 결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장 국장이 지난해 1월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에 자신을 방문 학자로 선정할 경우 남편이 연구소를 도와줄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정부예산 지원을 받는 USKI에 배우자 홍일표가 소속된 국회 의원실에서 지적했던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한 것은 감사원 간부 직원의 처신으로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이메일을 보낸 것은 감사원 국장으로서 직무 권한 범위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 연구원으로 선정해달라고 신청자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다만 국가공부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고 다음 달 중 외부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징계위를 소집해 품위손상에 관한 징계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장 국장의 청탁 이메일 논란은 지난 3월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USKI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자, USKI측이 홍 행정관을 지목하며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홍 행정관의 부인인 장 국장이 남편과 자신이 재직하는 감사원을 앞세워 방문학자로 뽑아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메일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공개된 이메일은 2017년 1월28일 구재회 USKI소장에게 보낸 것으로 “내가 아는 한, 남편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USKI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김 전 원장이 USKI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내 남편이 이를 중재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메일엔 또 “나를 뽑아주면 감사원이 의미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감사원과 SAIS(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가 교류를 시작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장 전 국장의 남편인 홍 행정관은 김 전 금감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의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김 전 원장이 의원시절부터 연 20억 원에 달하는 한미연구소 지원비 삭감을 주장해왔다.

이메일에 담긴 내용은 홍 행정관이 김 전 원장의 설득해 중재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홍 행정관은 김 전 원장이 19대 의원을 지낼 때 보좌관으로도 함께 일했다. 장 국장은 지난해 USKI에서 국외교육훈련을 마치고 올 3월 복직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파견관으로 근무 중이다. 감사원은 4월20일 장 국장의 국회 파견을 면하고 대기발령 상태에서 두 달 넘게 조사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