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사가 만든 인기 게임 ‘오버워치’의 불법 프로그램(핵)을 팔아 1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위수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프리랜서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18일부터 지난해 7월 3일까지 약 1년간 게임 내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해 쉽게 맞출 수 있도록 돕는 불법 프로그램을 3612회 판매해 1억992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불법 프로그램을 판다는 광고를 올린 뒤 연락을 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프로그램을 팔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블리자드사는 지난 1월 19일에도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와 함께 공조수사를 진행해 오버워치 부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한 피의자 13명을 정통망법 등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오버워치와 배틀그라운드 등 인기 게임의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이트는 지난해에만 1400여건이었다. 올해 1월,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핵·오토 프로그램을 판매·유통하다 게임위에 신고가 되거나 자체 조사를 진행한 사이트와 카페는 총 1408건으로 확인됐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