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7년만에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여부 결론 낸다

입력 2018-06-25 16:32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초장에 대한 위헌 여부를 28일 결론낸다. 2011년부부터 관련 사건을 심리해온 헌재가 7년만에 결론을 내는 셈이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오후 2시 병역법 관련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28건에 대해 선고한다. 22일 헌재는 관련 사건을 병합했다고 밝혔다. 통상 선고를 앞두고 사건을 병합하는데다 재판관들의 임기를 고려해 이르면 28일 또는 다음달 선고가 점쳐졌다.

현행 병역법 제88조1항은 현역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병역 거부자들을 기소했고 법원은 군 복무 기간에 준하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급심에서는 같은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면서 재판부별로 판단이 엇갈리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병역거부를 유죄로 봐야한다는 태도를 줄곧 취해왔다. 대법원은 오는 8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가 7년을 끌어온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데는 남북관계 등 안보상황이 변화하고 있고 9월 헌재 재판관 5인이 교체되는 상황, 그리고 대법원이 관련 사건의 공개변론을 개최하는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