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한 예멘인 일부 ‘제주에서 나갈 수 있게 해 달라’ 소송…“법 절차 없었고 기준 모호해 위헌”

입력 2018-06-25 16:22
예멘 난민들이 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취업설명회에 참석해 상담을 받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내전을 피해 탈출해 제주도에서 난민지위 인정 신청을 한 예멘인 500여명 중 일부가 제주 지역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예멘인 난민신청자 3명이 최근 제주출입국과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체류허가지역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주출입국 측 출도 제한 조치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제한 조치 기준이 모호해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은 총 561명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2015년부터 벌어진 예멘 내 수니파와 시아파 간 내전을 피해 제주까지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지난해 신청자인 42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입국자가 급증하자 법무부는 지난 4월30일 입국 예멘인들에 대해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했다. 이어 지난 1일부터는 예멘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로 지정했다.

제주출입국 측이 적용한 출입국관리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에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류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반면 예멘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다자 조약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6조에는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난민에게 그 난민이 동일한 사정 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및 그 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돼 있다.

일부 예멘인들이 주장한 대로 출도 제한 조치를 해제하려면 난민 심사가 선행돼야 한다. 심사 결과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내국인과 동등하게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인도적 체류자(난민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도 이동의 자유가 허가되지만 인도적 체류자 여부도 난민 심사가 결정돼야 한다.

예멘인들이 난민 신청과 비롯해 이들에 대한 입국에 대한 찬반 논쟁도 날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정부는 예멘 입국자 처리와 난민법 적용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1차적 지원은 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세계 난민의 날인 지난 20일 “예멘 입국자에 대해 취업지원, 인도적 지원, 범죄 예방의 세 가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서 “농사·축산과 관련한 취업 허가를 내주고 식자재 제공과 무료 의료 지원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