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알고보니 정신질환자…“감형 반대” 논란

입력 2018-06-25 17:20
KBS 캡처

‘묻지마 폭행’으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조현병 환자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오전 7시 대림동 한 주유소에서 주유비를 내지 않은 뒤 직원을 폭행하고 인근 공원에서 마주친 행인과 택시기사 등을 폭행한 최모(40)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4명의 피해자 중 1명은 최씨의 폭행으로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가 조현병 환자이며 자신이 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신질환으로 감형되는 제도 없어졌으면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범죄자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감형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형받기 위해 정신질환을 악용할 여지도 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형 받는 사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조현병은 범죄 유발 요인이 아니다”며 “대부분의 조현병 환자들은 약물 처방으로도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강력 범죄자 중 실제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0.04%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 역시 “범죄 사건의 원인을 조현병이라고 단정짓는 경우 실제 다른 환자들이 고통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