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참히 살해당한 아버지… “난민에게 당했다” 청와대 청원

입력 2018-06-25 16:10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내전에 시달리다가 고국을 탈출한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줄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해당 글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이집트인이라고 밝힌 난민에게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난민 신청을 하는 자들이 만들어 내는 범죄가 상당히 많다. 그중에는 저 같이 강도 살인을 당한 유가족이 될 수도 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당시 범죄를 당했던 저의 아버지의 목에 칼이 11㎝나 들어가 있었다. 경찰은 부검 결과 칼을 꼽은 다음 힘을 줘서 눌렀을 거라 말했다”며 “담당 의사는 척추 사이를 관통한 상태라고 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죽임을 당한 저의 아버지는 억울해서 어찌하냐”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난 2015년 2월16일 청원자의 사연과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경북 경주시의 한 금은방에서 이집트 국적의 A씨가 시계 수리를 맡기는 척하면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금은방 주인을 찌르고 4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의 가방에서 할랄 식품이 발견됐다. 피의자가 샀던 할랄 식품을 판매하는 매장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금은방과) 가까운 곳에 있어 자주 들러보며 범행을 계획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는 아버지를 강도 살인한 후에 2016년 2월에 이루어진 현장검증 및 수사 과정에서 ‘I don't know(나는 모른다)’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3월2일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웃으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4월25일 재판과 6월3일 이루어진 공판 준비 기일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적었다. 확인 결과 피의자 A씨는 2016년 7월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에서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계속해서 청원자는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에게 죽임을 당해서 돌아가셨다. 사건 이후 무엇을 해도 즐거운 일이 없다. 무엇을 먹어도 맛있는 것도 없다. 아버지가 갑자기 무참히 죽임을 당했는데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는가. 남은 유족의 고통은 끝이 없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의 행복도 짓밟아 놓았다”며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물어온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할지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먹먹해온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살아온 가치관은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인도주의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도덕심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어떤 일이 더 생길지 알 수 없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난민들은 정리돼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