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이모(9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남편에게 미지급된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이씨가 해당 연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이씨는 2012년쯤 사위로부터 21세 연하인 A씨를 소개 받았다. A씨는 2007년 공사 현장 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장해등급 2급 결정이 내려져 연금을 받고 있었다. 이씨는 사위의 권유로 2016년 8월 A씨와 혼인 신고까지 했으나 3일 뒤 A씨는 사망했다.
이후 이씨는 A씨 유족에게 지급될 연금을 일시금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씨가 연금 수령 목적으로 허위로 혼인 신고했을 가능성을 감안해 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공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씨와 A씨의 나이 차이, 혼인 신고 3일 만에 A씨가 사망한 사실, 서로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점을 보면 혼인 신고가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며 “참다운 부부관계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사위 등 주변인물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하기 위해 혼인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90대 노인, 산재연금 타내려 ‘허위 혼인신고’…남편은 신고 3일 만에 사망
입력 2018-06-25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