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길 양보 안 하면 100만원 과태료

입력 2018-06-24 21:50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가 양보 의무를 방송으로 알렸는데도 앞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24일 화재 진입 및 구조·구급 현장에 소방력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태료를 대폭 상향한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차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 그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차종별로 5만∼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을 적용하게 된다.

소방차는 먼저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에 양보 의무와 위반 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알린다.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이어지면 영상기록 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 행위를 채증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며 “소방차 진로 양보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