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기 절단한 아내가 ‘집행유예’ 감형 받은 이유

입력 2018-06-24 17:29
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잠자던 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아내가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남편이 외도한다고 의심해 벌인 행동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감형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최수환)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ㆍ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흉기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58)씨의 성기를 칼로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생활비를 잘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다가, 그가 외도한다는 생각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년 이상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로 지냈고 10년 전 아들을 사고로 잃은 이후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보였다”며 “피해자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자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