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제주 예멘 난민 심사, 심사관·통역원 추가 배치

입력 2018-06-23 18:06
재한예멘커뮤니티와 피난처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예맨을 잊지말아주세요(Forgotten War, Forgotten Yemen Campaign)’캠페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에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제13회 제주포럼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예멘 난민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또 난민에 대한 주거비·생계비 지원에 따른 국비 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다.

올해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인은 총 561명이다. 지난해 12월 주 4회 제주~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간 직항 노선이 개설된 후 입국한 것이다. 이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남성 504명, 여성 45명이다.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26명이다.

이처럼 대부분 성인 남성인데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해지면서 난민 수용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상황이다.

현재 제주도내 난민 심사관은 최근 2명에서 3명으로 1명 보강된 상태다. 아직까지는 아랍어 통역 인력이 없지만 다음 주부터는 2명을 배치한다.

보통 난민신청이 들어오면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최소 8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친다. 심사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다른 나라로 가거나, 이의 신청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장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 따른 국내 체류 기간 중에는 출도(육지부 이동) 제한 조치는 풀리게 된다.

제주도는 예멘 난민 신청자의 심사가 조속히 마무리돼 출도 제한 조치가 풀리면 상당수가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 등으로 이동해 혼란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인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난민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가짜 난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이동의 자유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멘 난민이 단기간에 대거 들어온 특수한 상황인 만큼 정부차원에서 심사 인력을 대폭 보강해 심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신청자가 급증하자 1일부터 무사증 입국을 불허했다. 4월 30일에는 제주에 체류 중인 예멘 난민들에 대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금지하기도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