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내연남 차에 개똥 묻힌 50대女 ‘벌금 200만원’

입력 2018-06-23 07:10
픽사베이 제공

헤어진 내연남의 ‘외도’에 분노해 차량에 오물을 묻히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동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내연남 B씨의 차 문 손잡이와 문틈에 개똥을 묻히는 등 7차례 걸쳐 손괴했다. B씨는 이로 인해 15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봤다.

A씨는 내연관계를 가지다 헤어진 B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자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