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 일부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의 2회 공판준비를 열고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모든 절차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단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반영해 민감한 내용의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재판 전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지은 전 정무비서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김 전 정무비서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으며 애정 등 감정에 따라 발생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지사의 재판은 다음 달 2일 시작돼 최소 7차례 심리를 거쳐 7월 말에 마무리된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