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재현(53)이 자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배우 A(42)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조씨 측 법률대리인은 22일 해당 여배우 A씨를 상습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SBS는 A씨가 조씨에게 방송사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인터뷰를 지난 20일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조씨는 2002년 드라마 촬영이 진행 중이었던 방송사 건물에서 ‘연기를 가르쳐주겠다’며 공사 중인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A씨를 성폭행했다. 당시 A씨는 ‘괜찮냐’는 조씨의 질문에 ‘안 괜찮다’라고 답하고 소리를 지르며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조씨가 입을 막았다고 전했다. 조씨는 해당 폭로에 대해 즉각 반박에 나섰고 폭로 보도가 나온 당일에 공갈 미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씨 측 법률 대리인은 “조재현이 2002년 방송국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사실이 없고, 성폭행이 아니라 그 즈음에 합의 하에 관계를 한 것”이라며 “A씨가 조씨를 단 둘만 있는 자신의 집에 초대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A씨에게 송금된 돈이 7~8000만원이고 모친은 계속 알리겠다며 협박했고 최근에도 A씨 변호사 측이 합의를 하자며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22일에는 입장문을 내고 A씨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속죄하며 지내고 있다”며 “A씨를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적이 없으며 그동안 왜곡된 제보나 보도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것은 원인제공자가 저 자신이었기에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맞다고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드라마 종영 후 관계가 멀어지고 A씨가 찾아왔지만 만남을 끝내고 선후배로 지내는 게 좋겠다고 타일렀고 A씨도 그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조씨에 따르면 A씨는 1998년부터 2001년 초까지 방송한 드라마에서 조씨와 가까워졌으며 이성 관계로까지 발전했다. 이후 A씨 어머니는 2002년 2월 초부터 금전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조씨는 A씨에게 10여년간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3년 조용하다 싶었는데 미투 사건이 터진 후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목적이 3억원이라는 것을 전해들었다”며 “A씨뿐 아니라 누구도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그동안의 성폭행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A씨 측은 앞서 진행한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조씨의 반론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A씨는 과거 조씨를 집에 초대한 적이 없고, A씨 측에서 받은 돈 역시 조씨 측에서 ‘연기 생활을 계속 하려면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며 권유한 데 동의해 받은 비용 4000만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