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을 관리하면서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등 부실한 지원을 해온 연예기획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한 아이돌 그룹 멤버들에 대해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
5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건 2015년 12월이었다. 몇달 간의 연습생 생활을 거쳐 다음해 여름 꿈에 그리던 데뷔를 했지만 이들의 꿈은 오래 가지 못했다.
기획사는 사정이 안 좋다며 직원을 자꾸 줄이기 시작했고, 담당 매니저나 이동을 위한 차량은 물론 보컬·댄스 레슨 등 각종 지원이 점점 끊겼다. 기획사 측은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는다”면서 멤버들이 숙소에서 먹을 음식과 생필품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다. 한 직원은 식대 지원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건의했다가 회사를 그만뒀다. 이 아이돌 그룹은 해외 활동에 매니저나 직원이 전혀 동행하지 않았고, 멤버들이 직접 팬들을 끌어모으는 등 ‘호객 행위’에 나서야 했다.
해당 기획사의 대표가 멤버들을 향해 “말을 듣지 않으면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면서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내용도 드러났다. 대표는 멤버들을 향해 “밉상이다” “가정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뒤통수 칠 상이다”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멤버를 교체하고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결국 멤버들은 “소속사가 각종 계약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은 해지됐다”면서 법원에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최희준)는 멤버들의 호소를 모두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현지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