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측 “미투 폭로 인터뷰 리허설 정황… 실제 진술과 다를 수도”

입력 2018-06-22 15:05

정무비서를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측이 피해자 김지은씨의 폭로 인터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씨가 방송사와 접촉하고 인터뷰하게 된 경위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와 방송사 기자가 나눈 문자메시지에 인터뷰를 미리 녹화했다는 정황이 담긴 부분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며 또 다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변호인은 “김씨의 리허설 인터뷰와 실제 인터뷰, 검찰 증언 내용에 불일치가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리허설 자료와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신문 과정에서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언론 보도·편집 자유를 고려하면 현재로써는 우려스럽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의 공판 전체 비공개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가 출석하는 기일은 모두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안 전 지사는 1차와 마찬가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는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안 전 지사가 실제로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물리력을 동원한 성폭행과 달리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은 정황 증거가 필요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더 까다롭다는 의견이 많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을 수행한 비서 김지은(33)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안 전 지사 측은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과 관련해 그와 같은 행동(성관계 및 신체를 만진 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행한 것이 아니라 애정 감정 하에 발생한 일”이라며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