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우려로 주가 급락…국토부 “직원·소액주주 보호 위해 유예 검토”

입력 2018-06-22 13:32
사진 = 뉴시스

대한항공 계열의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가 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다. 이에 따라 진에어의 주가는 올해 신저가를 경신하는 등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22일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면허 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면허 취소 결정을 1~2년가량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한항공의 ‘갑질사태’와 관련해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이미 2016년에 물러났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어 면허 취소가 실제로 이뤄질 지 여부는 법령 해석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기존 항공사가 진에어를 인수할 경우 고용 문제와 소액주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측에서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관련 소식 이후 진에어 주가는 22일 12시 현재 7.45% 하락한 2만6100원을 기록하고 있어 국토부 측 표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면허 취소 관련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가 아니며 기존 항공사가 진에어를 인수한다는 내용은 더욱 그렇다”면서 “차후 계획이 나오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