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성 간부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성평등 조직문화 형성에도 발 벗고 나선다.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경찰청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의 목표와 과제별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경찰은 현재 5% 수준에 불과한 경감 이상 여상간부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폭력범죄 수사와 지원에 필요한 여경 수요도 부서별로 파악해 연도별 여경 증원 목표를 세운다. 본청과 지방경찰청 기획부서에는 여경 배치를 확대하고, 부서별로 여경 선발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인사 상의 성평등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대책도 담겼다. 경찰은 불법촬영 범죄에 쓰이는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시간과 장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피의자를 검거하고 난 이후 피의자의 여죄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촬영물의 유포 여부도 반드시 확인한다.
아울러 여성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응하고 관련 정책을 다루는 ‘여성청소년 보호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인프라도 구축한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에 송치 시까지 가해자의 역고소 사건 수사를 중지해 피해자의 진술 위축을 방지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외에도 조직 내 성희롱과 성폭력 사건이 발생 시 인권보호담당관실로 사건 처리를 일원화하고,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행에 대해서는 범인이 도주 시 긴급신고로 취급해 전담팀이 신속하게 대응한다. 행정규칙과 포스터·현수막 등 경찰 홍보물에도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개선하고, 정책 전반에도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심의한 기본계획안엔 ‘성평등한 치안정책 수립 방안 마련’, ‘여성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조직 내 성차별 제도 및 문화 개선’,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속 가능한 추진기반 조성’ 5개의 과제가 담겼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