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분 살인사건’ 결말, 징역 18년… “밀가루 뿌려 처참하게”

입력 2018-06-22 09:57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상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은폐를 목적으로 전분을 뿌린 30대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씨와 남모(3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전 직장 상사 A씨에게 수시로 괴롭힘이나 폭행 등을 당했고, 때문에 2016년 겨울부터 A씨를 죽이고 싶다는 등의 대화를 자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와의 평소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충분한 살해 동기가 있었다”면서 “생명과 돈을 빼앗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A씨가 술 취해 잠든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미뤄보면 범행이 잔혹하고 전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평소 이씨 등을 괴롭혀왔고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도봉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옛 직장 상사인 A(당시 43세)씨를 4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4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이씨의 범행을 돕고 A씨의 돈 20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이씨 등은 A씨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었다. 이씨 등은 A씨의 괴롭힘 등을 참지 못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A씨 시신에 전분을 뿌려 위장하기도 했다.

1심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또 살해 이후 밀가루를 뿌려 현장을 처참하게 만들었다. 너무 잔혹하고 살해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면서 이씨와 남씨에게 각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