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을 피해 제주로 몰려든 예멘 난민에 대한 반대 여론이 뜨겁다. 그들이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아직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신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초 560여명의 예멘 난민이 무더기로 입국한 이후부터 21일 현재까지 예멘 난민 관련 112신고는 모두 7건이며 이 가운데 범죄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소란행위 2건, 임신부 등 응급환자 3건, 길 물음 1건, 생활고 1건 등이다. 소란행위의 경우 “밤 늦게 초등학교에서 외국인들이 축구를 한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있는 외국인들이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는 내용의 신고로 범죄라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입국 초기 공원 등에서 노숙하던 예멘 난민도 일부 있었으나 취업 지원 이후에는 노숙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제주청 차장을 팀장으로 한 예멘 난민 범죄예방 및 인권보호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예멘 난민들이 단체로 묵고 있는 숙소와 주유 배회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하는 한편 범죄예방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예멘 난민에 대한 불법체포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멘 난민들을 대상으로 범죄 피해나 인권 침해를 당할 경우 대처 방법이 담긴 전단을 아랍어로 제작해 배포할 것”이라고 했다.
전형주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