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에 앙심을 품고 노부모를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에 부모를 보살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남인 형에게만 재산을 물려준 것에 앙심을 품은 것이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 1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진실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진술 조사 내용 등 정황상 범행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약초 채취 등으로 노부모를 봉양했고,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에 부모를 보살펴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부모를 살해한 잔혹성과 패륜성으로 볼 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덧붙였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새벽 2시11분에서 2시57분 사이 충주시에 있는 부모님 댁에 들어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후 모텔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했다. 경찰은 심마니 생활을 해온 A씨가 숨진 노부모와 토지 처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으며 사건 발생 5일 만인 12월31일 청주 시내에서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다만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범행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가 범행 직후 충주댐으로 도주한 것에 미뤄 범행도구를 그곳에 버린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신혜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