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안돼”

입력 2018-06-21 16:05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지급 여부 관련 선고 등 3건을 선고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