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서 술판 벌인 동호회… 범칙금 고작 5만원 ‘논란’

입력 2018-06-21 15:02 수정 2018-06-22 15:51


지난 17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속도로 갓길에서 술판을 벌이는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A씨는 17일 남양주 고속도로의 갓길에서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다. 정차된 고속버스 옆에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술판’을 벌이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사진에는 소주로 추정되는 초록유리병이 보인다. A씨는 사진자료를 토대로 경찰서에 신고했다.

위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므로 해당 운전자가 범칙금 5만원을 내게 된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잘못한 행위에 비해 약한 처벌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는 매우 치명적인 사고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5만원 내고 술마시면 끝인건가” “음주와 관련됐는데 너무 약하다” “본질이 전용도로 갓길 주·정차가 아닌데 안일한 대처 아니냐”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미 갓길 관련 사고는 여러번 보도된 바 있다. 미약한 처벌은 경각심을 낮춰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이를 운전자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있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만약 동호회로 추정되는 탑승계약자 측에서 먼저 요청했다면 탑승자의 잘못도 있지 않냐는 지적이다.

이에 경찰 측은 “해당 사건은 스마트국민제보 어플로 신고접수가 됐다. 제보된 사진 몇 장만으로는 제64조 외의 법규 적용이 불가능하다. 차량번호를 확인해 처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경찰이 당시 현장에 출동했다면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등)’ 중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로 음주자들을 처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서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일을 하면서 이런 사건은 처음 접했다”고 말했다.

김혜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