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영종도 갯벌 칠게잡이 방치 중구청 직무유기 혐의 고발

입력 2018-06-21 11:44 수정 2018-06-21 13:08



인천녹색연합이 영종도갯벌 불법어구를 방치하고 있는 인천 중구청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중구청사 앞에서 영종도갯벌 불업칠게잡이어구 방치하고 있는 중구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통해 “방치실태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는 것은 자연환경보전과 해양환경관리 책임이 있는 관할 관청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폭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천중구청은 여러 차례 언론보도와 공문 등을 영종도 갯벌에 다량의 불법어구들이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자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상 자연환경보전과 해양환경관리의 의무(직무)와 관련해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형법상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를 범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영종도갯벌의 불법칠게잡이어구 방치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영종도남단의 인천대교부근의 불법어구는 수차례 언론보도와 문제제기 후 2015년 해양수산부(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했으나 인천중구청이 관리해야 할 영종도 서쪽 용유해변에 방치되고 있는 불법 칠게잡이어구는 전혀 수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용유해변에 방치되고 있는 불법 칠게잡이어구는 해안으로부터 불과 20여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해안에서도 쉽게 보일 정도”라며 “ 그 규모는 용유해변(용유주민센터 앞 해변)의 북측 해변 일대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방치된 플라스틱 어구의 길이도 수킬로미터에 달하고 무게도 수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유해변에 방치된 불법 칠게잡이 어구는 지름 10~15cm, 길이 2~3m PVC 파이프뿐 아니라 지름이 30cm가 넘는 파이프도 있고 양끝에 플라스틱통을 설치된 영종동 남쪽 불법어구와는 달리 그물망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라며 “불법 칠게잡이 어구가 오래동안 방치되다보니 어떤 것들은 해안가로 떠밀려와 해안쓰레기가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칠게잡이 어구는 파이프와 유도그물, 칠게를 싹쓸이하는 방식”이라면서 “방치되는 어구들 안쪽의 뻘은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어 문제”라고 따졌다.

칠게는 유기물을 분해해 갯벌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인 낙지의 먹이이며 새들의 주요 먹이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호주와 시베리아에 오가며 인천경기만갯벌을 중간기착지로 이용하며 휴식하고 먹이를 먹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조류인 알락꼬리마도요의 가장 주요한 먹이가 바로 칠게로 파악되면서 불법 행위가 없는 송산유수지 등에서 서식생태계가 복원됐다.

해양환경관리법 제5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하는 등 해양환경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에서는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야기한 자는 훼손오염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는 어구들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칠게잡이에 쓰였던 것으로 오염원인자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훼손실태와 오염원인자를 정확하게 파악해 수거 등 행정명령을 시행하거나 해양생태계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행정대집행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관할 구역을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해야 함에도 관련 활동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인천녹색연합이 용유해변에 방치되고 있는 불법어구의 일부를 수거해 중구청 앞에 버리며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자 인천중구청 관계자는 언론을 향해 모두 수거하여 방치되고 있는 불법어구는 없다고 발뺌했다는 것이 인천녹색연합의 입장이다.

확인결과 이후 언론동행 현장 확인한 후 방치사실을 인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수거하겠다고 밝혔으나 1년이 지났는데도 용유해변의 불법방치어구를 수거하기는커녕 예산도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영종도갯벌 불법어구 방치문제로 인천녹색연합은 이미 2015년 중구청을 고발했었다. 당시 해양수산부가 인천대교 인근 불법어구를 수거하고 향후 중구청 등 지자체에 해양환경을 잘 관리할 것이라고 해서 고발을 취하했는데 정작 인천중구청 등 지자체는 수수방관을 넘어 해양환경보전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중구청의 직무유기, 시민기만행위를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어 형사고발까지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영종도는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연환경, 특히 갯벌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만큼 즉각 영종도 갯벌 전역에 방치되고 있는 불법어구 수거에 나설 것을 다시한번 인천중구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