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정승” “경찰 비대화”…수사권조정, 경찰도 검찰도 불만

입력 2018-06-21 11:33 수정 2018-06-21 11:35

“검찰은 패싱 당했다” “검찰의 판정승이다”

21일 공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도 경찰도 불만이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논의에 참여하지 못한데다 그동안 수사를 지휘하며 불법·부당 수사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이 대폭 축소돼 과정도 결과도 ‘검찰 패싱’이라는 반응이다. 경찰 역시 수사지휘권 폐지와 영장청구권 확보 등 그동안 목소리를 높여온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크게 달라진게 없다”며 허탈해 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져가면서 검찰이 관여할 수 있는 사건이 대폭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도 경찰이 자체종결하는 사건이 40%에 이르는데,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줘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지도 못하고 끝나게 되는 사건이 절반이 넘을 것이라는 우려다. 시민들이 범죄를 신고하거나 고발해도 자체종결로 끝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불만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장기간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경찰이 검찰과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때에는 모든 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곧바로 법원에 이를 청구하도록 한 점도 내심 불만이다.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면 이를 견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명칭만 바뀌었을 뿐 현재와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수사권조정안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지휘할 수 없도록 했다. 일선 경찰서 수사진들은 “지금도 검찰은 대부분 수사 과정에서는 지휘하지 않고 자료와 증거를 받아본 뒤에 재수사 지휘 등을 하는데 제도가 바뀌어도 그대로일 것”이라며 불만이다. 게다가 검찰이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 영장청구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의 판정승”이라고 평가하는 경찰도 있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우려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는 대목도 경찰로선 걱정되는 부분이다. 자치경찰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경찰조직을 분할, 지역경찰청장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제도다. 이낙연 총리는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기존 경찰의 권한과 업무를 얼마나 가져갈지 미지수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