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국회의원들을 겁주겠다’며 흉기를 지닌 채 국회로 들어가려다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0시4분쯤 흉기를 챙겨 택시를 타고 국회로 들어가려던 김모(53)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국회 정문을 통해 들어가려다 김씨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긴 국회 경비대원에 의해 제지됐다. 경비대원은 택시를 세우고 검문을 하다 김씨의 옆 좌석에 있던 흉기를 발견하고 경찰에 즉시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국정도 엉망”이라며 “의원들을 겁주기 위해 흉기를 들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강경루 기자 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