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건의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경찰에게 부여된다. 검찰은 사건 송치 전까지는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된다. 이낙연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공개했다.
이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며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했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는 경찰이 사건의 1차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한 뒤에야 가능하도록 했다.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은 지금처럼 검찰에게 있지만, 지역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이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할 경우 경찰이 신청하는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 영장은 검찰이 지체없이 법원에 청구하도록 했다.
이 총리는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자치경찰제를 내년내에 서울 세종 제주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정부 임기 내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하며,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옹호 방안을 강구하고, 수사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찰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며,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수사권 조정이 처음으로 이뤄졌다”며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