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또’ 성폭행 폭로…조씨 측 “사실 무근, 고소할 것”

입력 2018-06-20 17:46 수정 2018-06-20 17:48
사진 = 뉴시스

배우 조재현에 대한 추가 성폭행 폭로가 나왔다. 조씨는 해당 폭로에 대해 반박한 상태며 공갈 미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SBS는 재일교포 여배우 A(42)씨가 조씨에게 방송사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인터뷰를 20일 보도했다. A씨는 인터뷰에 앞서 당시 의료기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당시 보도 내용들을 준비해 취재진에 건네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조씨는 2002년 드라마 촬영이 진행 중이었던 방송사 건물에서 ‘연기를 가르쳐주겠다’며 공사 중인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A씨를 성폭행했다. 당시 A씨는 ‘괜찮냐’는 조씨의 질문에 ‘안 괜찮다’라고 답하고 소리를 지르며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조씨가 입을 막았다고 전했다.

성폭행 이후 A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A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무섭고 창피해 약을 다 털어먹은 적도 있었고 목을 맸다가 의식을 차린 적도 있다”고 했다. 직업이던 배우생활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에까지 빠졌다. 조씨의 제안으로 매니저 생활을 5년 가량 지속했지만 우울증은 계속됐고, 이에 무대에 설 자리도 잃었다.

하지만 조씨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 측 법률 대리인은 “조재현이 2002년 방송국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사실이 없고, 성폭행이 아니라 그 즈음에 합의 하에 관계를 한 것”이라며 “A씨가 조씨를 단 둘만 있는 자신의 집에 초대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A씨에게 송금된 돈이 7~8000만원이고 모친은 계속 알리겠다며 협박했고 최근에도 A씨 변호사 측이 합의를 하자며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 반론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A씨는 과거 조씨를 집에 초대한 적이 없고, A씨 측에서 받은 돈 역시 조씨 측에서 성형수술을 하라며 건넨 비용 4000만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당사자들의 말이 엇갈리는 가운데 조씨 측은 A씨를 공갈미수로 곧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지난 2월 이후 미투 폭로를 통해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됐으며 현재는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