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수목병해충 관리 ‘나무 의사 제도’ 시행

입력 2018-06-20 17:33
충북도는 수목진료 전문가가 생활권역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수행하는 나무의사제도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나무의사 제도는 나무가 병들면 나무치료 전담의사가 진단·처방하고 수목치료기술자는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제도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학교, 공원 등 생활권역에 대한 수목관리는 비전문가에 의해 이뤄져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으로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다.

나무의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 시험을 거쳐야 한다. 수목치료기술자는 양성기관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산림청은 오는 7월 2일까지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기존에 등록된 나무병원은 오는 28일자로 일괄 취소되며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도는 도내 17개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신규 등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나무의사 제도를 통해 기후변화로 다양해진 수목 피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나무의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