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소속 트레이딩팀 과장급 간부가 회사의 외부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총 10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거래한 사실이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기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과장 A씨(48)와 B씨(46)씨 등 5개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 등으로 현대글로비스 이사 C씨(55) 등 이 회사 임직원 2명과 12개 유통업체 대표 12명도 입건하고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현대글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해 현대글로비스의 前 글로벌사업실장(이사), 前 트레이딩 팀장(부장) 및 부팀장(과장)이 함께 플라스틱 거래과정에 관여한 바 없는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부품 구매대행업체인 乙회사와 편법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현대글로비스의 위 가장거래 및 편법거래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가 모두 회사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식회사 현대글로비스를 양벌규정을 적용해 입건하고 고발 의뢰했다.
이번 범행에는 현대글로비스의 이사급 임원뿐 아니라 10여개 플라스틱 유통회사도 가담했다.
A씨 등 현대글로비스 임직원 3명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이른바 ‘가장거래’나 ‘편법거래’를 통해 총 1039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거래는 공급업체와 구매업체 등을 낀 상태에서 오가는 물품 없이 세금계산서와 물품 대금만 계속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매출을 허위로 올릴 때 사용된다.
편법거래는 물품 공급업체와 구매업체가 돈과 함께 주고받는 물건을 중간에서 자신의 회사를 거쳐 간 것처럼 꾸미는 방식이다.
A씨 등 현대글로비스 임직원들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고 외부거래를 늘리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플라스틱 유통업체들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대기업 내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 기준 30% 이상이고, 내부거래 규모가 연간 200억원이나 총 매출의 12% 이상인 기업이다.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과 정몽구 회장이 총 29.9%의 지분을 갖고 있어 규제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분율이 변동되거나 내부거래 액수가 늘 것에 대비해 현대글로비스 임직원들이 외부거래를 불법으로 늘린 것으로 봤다.
조사결과 A씨는 2013년 1∼10월 거래업체 선정 대가로 플라스틱 유통업체 측으로부터 6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는 2014년 10월쯤 뒤늦게 허위 구매대행업체인 乙회사를 플라스틱 거래구조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당시 담보조차 제공하지 않은 영세업체들과의 거래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었으므로 거래업체들에 대한 실사 등을 통해 실물 거래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의 가장거래가 지속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