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식용목적으로 도살한 행위가 위법이란 판결이 국내 최초로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10월 부천의 한 개농장에서 식용목적으로 개를 전기충격으로 죽인 A씨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라며 지난 4월1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동물보호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직접적 위협 혹은 피해가 있거나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할 때만 동물을 죽이는 걸 허용한다.
그러나 개도살에 대해선 여전히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여론조사결과 개고기가 광범위하게 유통·소비되고 있는데다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개 식용 금지 방안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개도살 반대 운동 등을 진행 중인 동물권단체 케어는 “모란시장 개도축장 등 (이번 사건과) 비슷한 개 도살 범죄들은 타 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 받았다”며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일 열었다.
케어는 “개도살 행위를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이 들고 일어서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민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