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중립 위반 음성군청 공무원 구속

입력 2018-06-20 15:27 수정 2018-06-20 15:45
충북 음성군청 공무원들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조기룡)은 20일 선거구민 23명에게 음성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의 지지를 당부하고 선거 관련 동향을 알려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음성군청 공무원 A씨(52)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5개월간 7차례에 걸쳐 음성군 유권자 23명에게 음성군수 입후보 예정자인 B씨(56)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지지할 권리당원 8명을 모집하기도 했다. 검찰은 B씨를 도운 음성군 공무원 C)씨(53)와 군 소속 청원경찰 D씨(4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지를 부탁하며 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원(10만원권 24장)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B씨를 구속기소 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