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은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경북 문경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과 경북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는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원하는 지역 인사 B씨에게 금품을 받아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B씨는 공천에서 떨어졌고 돈도 일부만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경북 문경시의원 당선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입력 2018-06-20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