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경찰서 성희롱사건 주무부서 과장이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했다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귀포경찰서 과장 임모(5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씨는 2016년 2월 1일 밤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옆구리를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재판과정에서 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모두 신빙성이 높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선 경찰서의 성희롱 사건 담당과장이었음에도 부하 직원을 상대로 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전과가 없고, 30년간 다른 비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부하 여직원 성희롱 전 경찰간부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8-06-20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