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을 받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일 오전 10시18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사정당국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포토라인에 선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 전 이사장은 불법고용을 지시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한 뒤 자리를 떴다. 폭언영상 공개나 2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심경 등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경찰에 두 번 출석했고, 4일에는 법원, 11일에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포토라인에 섰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이 전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8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위장·불법 입국시키고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관련 내용으로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