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조사 하고 있는 검찰이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일보 출신 A씨를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최근 언론인 출신 금융계 인사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4차례 불러 조사했다. A씨는 2008년 한 술자리에서 장씨를 사진의 무릎에 앉히고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당시 술자리에서 있었던 상황을 재차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09년 8월19일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28일 장씨 관련 의혹 가운데 A씨 부분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했다.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현장에 있었던 핵심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달리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오는 8월 4일 만료되는 만큼 다음달 중간 간부 인사 전에는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