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0~5세 자녀가 있는 198만 가구 중 188만 가구가 오는 9월부터 아동 1인당 10만원씩 수당을 받는 ‘아동수당’ 신청절차가 20일 시작됐다.
아동수당은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수급할 수 있다. 아동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으로,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며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첫 수당은 오는 9월21일 지급된다.
아동이 있는 전체 가구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초 공약은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었지만 지난달 제정된 아동수당법은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인 가구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아동수당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은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이하일 것 등이다. 소득인정액 산출에는 주거비용과 다자녀·맞벌이 가구 공제액이 더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아동)에는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월 819만원, 4인 가구 1005만원)인 경우에도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가구 전체에 10만원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지급되는 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친족·전담 공무원 등)은 이날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김종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