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 당선자의 음주운전 사건 때문에 검찰에 전화했다고 발언하는 영상이 나왔다. 오마이뉴스가 19일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4년 3월 23일 김주수 당시 새누리당 의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는 과정에서 약 2분간 이같은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2005년도에 우리 김주수 (농림부) 차관께서 차관 그만두시고 쓸쓸한 마음에 낮술 한잔한 뒤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며 “그래 가지고 제가 검사 출신 아닌가. 총장님 앞에서는 감히 명함도 못 내밀지만 사건 담당하는 검사한테 전화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총창님’은 당시 개소식에 참석했던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화를 했더니 여검사인데 안동 출신”이라며 “우리 지역에 중요한 선배인데 좀 봐달라고 하자 그 검사가 ‘우리 고향도 가까운데 벌금 때리고 봐주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벌금 받은 적은 있다”면서 “만약에 그것 가지고 욕할 분은 본인 자식 남편 아내 아버지 엄마 중에 술 안 드시고, 교통사고 절대 안 내고, 그러고도 처벌 안 받을 자신 있는 사람만 말을 하라”고 덧붙였다.
또 “다 뭐 음주운전, 총장님도 음주운전 하더라”며 “그 정도 가지고 시비를 걸 건가, 아니면 일 똑바로 시킬 건가”라고 반문한 뒤 “고향 사람 믿어 주고, 이끌어 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래 가지고 훌륭한 군수 후보 만들고, 당선시켜 가지고 일 좀 잘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김 당선자는 2005년 8월 오후 4시10분쯤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이모(32)씨의 소나타 승용차와 정면충돌했다. 당시 김 당선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 상태였으며 SM승용차를 시속 50㎞로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소나타 운전자와 동승자 김모(38)씨가 각각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같은 해 11월 10일 작성된 수원지법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김 당선자가 ‘즉시 정지해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렸고,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당선자는 “지인들과 점심을 먹던 중 약간의 음주로 가벼운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사고지점을 벗어나 차를 세웠다가 도주차량으로 신고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됐으나 김 당선자는 재선에 성공했다. 김 당선자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의성군수에 당선됐고, 앞선 2004년 1월부터 9월까지 농림부 차관을 지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