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변호사 재개업 신청한 까닭

입력 2018-06-20 05:43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뉴시스

6·13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홍준표(64·사법연수원 14기)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홍 전 대표는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 생활을 시작한 홍 전 대표는 1995년 변호사로 등록했다. 이후 2012년 12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당선되며 변호사 휴업 신고서를 냈다. 변호사는 개업하거나 사무실을 옮길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를 내야 한다. 휴업을 중단할 때도 마찬가지다. 홍 전 대표는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고 신고서에 서울시 송파구 자택을 주소지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대표는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생각은 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변호사 휴업 중단 신청을 한 것”이라며 “한국당 대표를 물러난 만큼 인간적 정리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 전 대통령을 위로차 면회하려는 것”이라고 조선일보에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 계획에 대해서는 “그게 도리이지만 본인이 접견을 거부하니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변회 측은 “변호사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재개업 신고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이르면 20일 오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통상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협이 결격 사유를 심사하는 변호사 등록 절차와 달리 개업 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을 경우 대부분 받아들여 진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