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사용중지 명령 취소 검토 중

입력 2018-06-19 17:27
대구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모습. 독자 제공

대구 팔공산에 있는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이하 보호소)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대구 동구가 행정 명령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2003년에 세워진 보호소는 현재 유기견 250여마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규모가 커지면서 소음과 악취 등의 문제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동구는 보호소를 가축분뇨법 상 무허가·미신고 분뇨배출시설로 간주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보호소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폐쇄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랐고 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에 청와대는 19일 “동물의 구조·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입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기동물이 임시로 머무는 보호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동구는 이날 환경부로부터 유권해석에 대한 공문을 받았고 내용을 검토 중이다. 동구 관계자는 “환경부 해석에 따라 보호소에 내려진 사용중지 명령 취소를 검토 중이다”며 “보호소 측에서 규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관련 단체 지원도 있기 때문에 곧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소 측과 함께 예전처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