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한국전력공사 임직원 9명과 전기공사 업자 4명 등 13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한전 상임이사 A씨(60)와 지역본부 간부 B씨(57?1급)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한전 모 지역본부 본부장(1급)과 이 지역본부 간부(2∼3급)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주고 공사를 수주한 전기공사 업자 3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한전 직원들은 지난해 이들 업자로부터 각각 600만∼1억7000여만원을 받고 전기공사를 몰아주거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준 혐의다. 이들이 받는 뇌물은 5억30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업자들이 낙찰 받는 전기공사의 2%를 현금으로 한전 직원들에게 뇌물로 상납했다고 밝혔다. 뇌물을 받은 한전 직원들은 예산 배정과 공사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 업자에게 임의로 예산을 추가 배정해주고 각종 공사 편의까지 제공했다.
구속된 업자들은 2015∼2018년 추정 도급가액 859억원 상당의 배전공사 17건을 낙찰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5월 전남 자주 혁신도시 한전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한전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계한 부장검사는 “뇌물 비율까지 정할 만큼 한전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며 “공기업 비리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5억원대 뇌물 주고 받은 한전 임직원과 전기공사 업자 등 13명 '쇠고랑'
입력 2018-06-19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