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때문에 성희롱 못한다”는 엄용수, 인권단체 사과 요구

입력 2018-06-19 16:33 수정 2018-06-19 19:36
사진=KBS1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등 장애인권단체가 개그맨 엄용수의 장애인·여성 비하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문을 냈다. 이들은 19일 엄씨와 그의 발언을 내보낸 방송국과 자극적으로 기사화한 언론을 상대로 사과를 요구했다.

엄씨는 14일 KBS1 ‘아침마당’에서 교통사고로 발가락을 잃어 6급 장애인이 된 사연을 전하면서 “장애인 등록을 하자마자 KTX, 항공료가 30% 할인이다. 1년에 가만히 앉아서 천만원 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에 대해 “마치 장애인이 이러한 할인혜택으로 큰 돈을 버는 것처럼 함부로 말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내가 성추문 사건을 저지르지 못하는 이유가 뛰지 못해서”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성추행을 정당화하는 발언”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엄씨의 이런 말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4항이 금지하는 ‘광고에 의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엄씨가 동일법 제32조 3항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에 대한 금지’ 규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을 내보낸 방송사와 엄씨의 발언을 기사화한 언론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사회적인 차별과 혐오를 가중시킬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인권 단체들은 끝으로 “장애계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 이후에 일체의 내용이 방영 또는 보도되지 않도록 즉각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방송은 현재 다시보기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아침마당 제작진은 사과문을 내고 “엄씨가 평생 겪어온 인생역경과 개인 비사를 솔직히 밝혀 시청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목적으로 기획된 방송이었다”며 “녹화 방송이면 편집에서 걸러질 내용이었지만 생방송이어서 여의치 않았다. 엄씨와 제작진 모두 장애우 및 여성을 비하할 의도가 없었음을 밝힌다.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한다. 재발 방지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장애인인권단체 성명서 전문

장애와 여성에 대한 모욕 비하발언,
차별행위를 자행한 엄용수와 공영방송 KBS는
관련내용 방송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앞에 사과하라

지난 14일 KBS1 ‘아침마당’ 목요특강에 엄용수(67세)씨가 출연하여 '엄용수를 아시나요?'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엄용수씨는 이 특강에서 전체 장애인과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반복하였으며, KBS는 이러한 문제있는 방송을 여과없이 방영하였고, 일부 언론사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 방송내용을 기사화 하였다.

이에 2003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권리옹호 활동을 해오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장애인인권단체들은 이와같은 장애인에 대한 모욕 비하 발언에 대하여 발언당사자인 엄용수씨와 KBS측의 즉각적인 사과와 해당방송에 대한 서비스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해당 방송에서 엄용수씨는 대학교 2학년 때 서울시청 쓰레기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장애 6급이 된 이야기를 전하였다. 그는 이야기 중에 “장애인 등록을 하자마자 KTX, 항공료가 30% 할인이야. 1년에 천만원 벌어. 가만히 앉아서 천만원 버는거야. 비행기 자주타면 더 벌어”라는 발언으로 마치 장애인이 이러한 할인혜택으로 큰 돈을 버는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있다.

또한 “내가 성추문 사건을 저지르지 못하는 이유가 뛰지 못해서”라고 발언하면서 여성에게 자행되는 성추행에 대하여 가해를 정당화하는 발언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모욕 비하까지 자행하였다.

오랫동안 방송활동을 해온 공인으로서 엄용수씨의 이와같은 편견이 가득한 발언은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혐오를 일으키는 차별발언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에 의한 차별’ 및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3항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에 대한 금지’ 규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이다.

혐오와 차별에 대하여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방송을 해야 할 방송인과 공영방송국이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에 앞장서고 있는 이와같은 방송태도는 이후의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미 방송 이후 일부 언론이 『코미디언 엄용수 “엄지발가락 잃어 6급 장애인, 가만히 앉아 천 만원 번다”』, 『엄용수,“난 6급 장애인이라 성희롱 못해”』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련한 기사를 쏟아내었고, 이와 같은 기사들은 사회적인 차별과 혐오를 가중시킬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평등과 인권 대신 장애인과 여성을 조롱하며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엄용수와 KBS 그리고 여과없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던 매일경제와 스포츠투데이 언론사는 이번 사안에 대하여 모든 장애계를 포함한 국민앞에 즉각 사과하라. 또한 이후에 일체의 내용이 방영 또는 보도되지 않도록 즉각 모든 조치를 취하라.

2018. 6. 18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해방열사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손민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