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중고차 허위매물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3개 중고차 판매 조직을 전국 최초로 형법상 ‘범죄단체’로 적용해 범죄단체조직·가입 등의 혐의로 총 98명을 적발해 대표 및 주요 팀장 12명을 구속기소하고 8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2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에서 피해자 220여명으로부터 42억3200만 원 상당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저질러 11억 8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구속된 외부사무실 운영자 중 한명은 2016년 11월 허위매물을 이용해 중고차 사기 판매 목적 범죄단체조직한 뒤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63회에 걸쳐 13억4000만원 상당의 중고차 판매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실태도 파악됐다. A씨(33)는 2014년식 SUV를 시세보다 약 1300만원 비싼 2800만원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를 갔다가 밤 10시까지 딜러들에 의해 끌려 다니다시피 붙들려 있어 그 때를 생각하면 지옥과 같았다며 엄벌을 처해달라고 탄원하기도 했다.
B씨(65)는 2008년식 LPG 승합차를 시세보다 두 배 비싼 가격에 구입해 구입한 차를 타고 경북 봉화로 내려오는데 두 번이나 시동이 꺼졌고, 결국 3개월 후 폐차한뒤 아들 뻘 되는 딜러들에게 당한 것 생각하면 억울해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C씨(52·여)는 2011년식 승용차를 시세보다 약 1400만원 비싼 2640만원에 구입해 3개월 후 연식이 좋은 차로 교환해주겠다는 딜러 말을 믿고 구입했는데, 3개월 후 딜러들은 전화연락도 안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 했다.
검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인천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허위매물을 이용한 중고차 사기판매 조직을 범죄단체로 엄벌함으로써 중고차 거래질서를 안정시길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많은 소비자에게 고통을 주고, 건전한 중고차 업체 및 선량한 중고차 판매 종사원에게 손해를 가하면서 나아가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직적 중고차 불법판매 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