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전국 최초 중고차 판매 범죄단체 98명 적발 12명 구속기소

입력 2018-06-19 15:53 수정 2018-06-19 17:06
중고차 외부사무실 조직도. 인천지검 제공

중고차 불법매매 현황도. 인천지검 제공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중고차 허위매물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3개 중고차 판매 조직을 전국 최초로 형법상 ‘범죄단체’로 적용해 범죄단체조직·가입 등의 혐의로 총 98명을 적발해 대표 및 주요 팀장 12명을 구속기소하고 8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2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에서 피해자 220여명으로부터 42억3200만 원 상당의 중고차 사기 범행을 저질러 11억 8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구속된 외부사무실 운영자 중 한명은 2016년 11월 허위매물을 이용해 중고차 사기 판매 목적 범죄단체조직한 뒤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63회에 걸쳐 13억4000만원 상당의 중고차 판매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실태도 파악됐다. A씨(33)는 2014년식 SUV를 시세보다 약 1300만원 비싼 2800만원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를 갔다가 밤 10시까지 딜러들에 의해 끌려 다니다시피 붙들려 있어 그 때를 생각하면 지옥과 같았다며 엄벌을 처해달라고 탄원하기도 했다.

B씨(65)는 2008년식 LPG 승합차를 시세보다 두 배 비싼 가격에 구입해 구입한 차를 타고 경북 봉화로 내려오는데 두 번이나 시동이 꺼졌고, 결국 3개월 후 폐차한뒤 아들 뻘 되는 딜러들에게 당한 것 생각하면 억울해 잠이 안 올 지경이라고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C씨(52·여)는 2011년식 승용차를 시세보다 약 1400만원 비싼 2640만원에 구입해 3개월 후 연식이 좋은 차로 교환해주겠다는 딜러 말을 믿고 구입했는데, 3개월 후 딜러들은 전화연락도 안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 했다.

검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인천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허위매물을 이용한 중고차 사기판매 조직을 범죄단체로 엄벌함으로써 중고차 거래질서를 안정시길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많은 소비자에게 고통을 주고, 건전한 중고차 업체 및 선량한 중고차 판매 종사원에게 손해를 가하면서 나아가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직적 중고차 불법판매 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